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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6. 2019

고시원과 다중주택 차이점

고시원과 다중주택 차이점은?

고시원이란?

고시원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높습니다.

화장실과 세면시설은 가능하지만 취사시설은 갖출 수 없습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500㎡로 (150평)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면 숙박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30실이 넘어가면 건축심의를 받기 때문에 보통 29개실로 허가를 받고 나서 방을 늘리는 형태의 불법공사를 하는 곳이 많은데 적발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화재 시에 보험청구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중주택은 원칙적으로 취사가 불가능하지만 대한민국 다중주택의 대부분은 실내 취사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취사 여부로만 다가구와 다중주택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을 보면 대략 구분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중주택의 경우 1개 동에 2~3대 수준의 주차공간이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4~5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대학가나 업무시설과 같이 차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임차인 수요가 많다면 다중주택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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