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란 무엇인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및 절차
건물이 완성되면 지자체에 사용승인(준공)을 접수하고 설계도면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특검을 받게 됩니다.
특검이란?
연면적 2000㎡ (600평)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 검사원으로 등록된 건축사에게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지어졌는지 검사를 받는 절차로 이 특검을 통과해야 사용승인이 나오고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검 통과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보존등기
특검 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조치가 나오게 되는데 보완조치가 반복되면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넘게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대출상환 및 입주일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했다며 사용승인 전에 미리 설계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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