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청(USPTO)에 신청서가 제출되면 약 3개월 정도는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천 개 이상의 신청서가 제출되는데 검토 변호사 수는 수백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 4개월이 지나면 신청서 검토를 배정 받은 담당 변호사가 해당 신청상표가 등록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표청 변호사는 기존에 등록된 연방 상표와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 신청서에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합니다(유사상표검색). 뿐만 아니라 상표권을 인정할 만큼 독특한 이름인지, 서류상의 요건은 모두 충족했는지 등도 확인합니다. 미국 외에서 제출하는 신청서의 상당수가 제대로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신청서 진행을 더욱 더디게 한다는 이유에서 2019년부터 해외 신청자들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게 되었습니다.
모든 요건을 통과한 경우, 상표청에서 신청상표에 대해 30일간의 공고 기간을 진행합니다. 공고 진행중인 상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누구나 등록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이 30일이 무사히 지나가면 상표청에서 등록증 발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만약 사용예정 상표로 신청한 경우, 공고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증거 제출을 완료하지 못하면 공고완료 후에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6개월 내 증거 제출을 할 수 없다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상표청에서 등록증 발급 준비를 합니다. 종이 한 장 뽑는데 뭐가 그리 오래 걸리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과정이 약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6-10개월이 걸리며 사용증거 제출이나 답변서 제출 등의 이슈가 생기면 그만큼 기간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