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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randon Chung Sep 15. 2017

[브랜든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투서]

금융위, 금감원, 그 이하 수많은 적폐세력들

먼저 핵심부터 밝히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독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전자금융거래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핑계로 금융권과 금융관련 모든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전혀 자신들의 영역이 아님에도 권력을 사유화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행위에 대한 금지를 촉구합니다.'

 관련 내용을 몇몇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업'의 '등록'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감시감독의 역할보다는 '사전심의'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금융거래업은 법에서 정해진 조건을 갖추면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법망을 피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업의 등록을 승인하거나 불승인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이 직접 경험한 내용은, 자본금 3억인 기업에, 수억원에 해당하는 설비를 갖출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그정도 자본도 없으면서 왜 전자금융거래업을 하려고 하느냐 라는 식의 심사기업이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명확한 설비에 대한 서술이 없는것을 이용해서, 작은 기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행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인증받은 효성FMS(주) 같은 업체는, 자신들이 등록한 범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업'에 충실하게 서비스를 하여야 함에도, 자신들이 서비스하는 CMS자동이체 서비스에 대하여, 상대 기업중에서 자사의 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선불전자결제지급업에 대해서는, 자사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형태로, 본인들의 기술이 아닌, 정부에 등록한 범위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합법한 업종에 대해서도 차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모든 전자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결제'와 '송금'등의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국민과 기업에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국가의 제도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행태가 계속되어, 지금의 한국 금융 시스템은 세계 최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를 말씀드린다면, 구글플레이의 경우,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전자금융거래대행업에 가입하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http://www.etnews.com/20150624000353) 하지만, 이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한국인 일반 사용자가 결제를 할 경우, 구글의 해외 법인이 이에 대한 금액을 송금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해당 매출에 대하여, 국내에서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업자는 해당 금액을 구글의 한국 지사로 송금되어 해당 매출이 발생한다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말이지요.

 정상적인 제도의 활용이라면, 이 결제서비스를 다른 해외 기업도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한국의 작은 기업들도 이 결제서비스를 적용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전자금융거래대행업체는 똑같은 '게임 결제 서비스'에 대하여, 업체의 규모등에 따라 차별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는 때로는 '사용자 보호'라는 핑계를 대기도 하는데, 관련 금융사고 관련은 해당 전자금융거래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적용하는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책임소재가 분명함에도, 이를 핑계대며 작은 기업등을 차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이미 등록을 결정한 업체들을 제대로 감시하지도 못하면서도, 새롭게 등록하려는 업체들을 '심사'하는 과정에만 집중하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며, 최악의 기관으로서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의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범위가 아닐 것이라 예상합니다만, 그런 경우라면 아마도 감사원으로 해당 내용을 보내라고 말씀하리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금융위나 금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을 악용하여 공정거래를 막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정위에서 뭔가 조치가 가능하리라 희망해봅니다.

 제 투서의 최종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대한민국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기업 모두 사업을 영위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감시감독만 집중하도록, 본연의 역할로 되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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