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학교는 25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교사

by 희앤


이과 학생들이 주도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활동을 하고 싶다면, 과학창의재단에서 주최하는 과학창의력 대회와 융합형 연구과제(STEAM R&E)에 도전을 한다. 과학 분야로 진로를 굳힌 학생들은 더욱 그렇다. 자신의 과학적 역량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로 활동으로 이보다 확실한 활동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대단히 뜨겁다.


그런데 일부 학교 교사들은 이 활동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 대부분 서울대를 비롯한 카이스트, 포항공대와 같은 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진학시킨 교사들만이 이 활동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깨닫고 매년 도전해서, 폭넓은 과학지식과 연구활동의 체계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매년 선정된 팀의 연구주제를 보면 발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마도 지도 교사들의 노력이 열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별이야(닉네임) 역시 친구들과 함께 팀을 구성해서 2024년 융합형 연구과제(STEAM R&E) 신청을 했다. 학생들이 먼저 팀을 구성하고 지도교사를 선정하여 연구주제와 활동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지도교사를 해주겠다는 수락을 받고 학생들은 연구 신청을 위해 본격적으로 소음 연구활동을 진행하였다. 연구신청서 작성을 6월 5일에 완성하여 지도교사에게 제출하였다. 서류접수 마감일은 6월 12일이었다. 문제는 사업비 집행계획이 지도교사의 이야기가 없어서 팀원 학생들이 작성하기가 매우 난감하였고, 결국 마감 날짜가 되고서야 서류를 보았는지 팀원들에게 알아서 사업비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하였다. 학생들은 지도교사의 지도비를 어느 정도 되는 지도비를 책정해야 하는지, 마감 안에 서류 제출을 지도교사가 할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였다.






결국 이 일은 국민신문고 민원(1AA-2512-1811453)을 신청하게 됐다. 왜냐하면, w학교는 의도적으로 학부모 참여 사업을 신청하는 않은 일을 비롯하여, 교외체험활동 신청을 학교가 학생들에게 강제로 쓰게 하여 교육과정을 맘대로 생략하고, 생기부 기재 역시 불성실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재 가능한 활동을 교사의 고유 권한 내세워하지 않는 일 등등 말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결국 민원 신청을 하여 학교 측의 문제점을 알리고, 민원 문제 기록을 남김으로써 개선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


민원을 답변을 받아보고서야 예상했던 짐작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답변 내용 일부를 소개하자면 이렇다.



이 답변을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됐다. 서류 신청은 아예 접수조차 되지 않았던 거다.

그런 지도교사는 학생들에게 서류 접수가 완료했다고 말을 했고, 훗날 팀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학생에게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너희들 떨어질 줄 알았다는 이야기까지 곁들였다고 한다. 자신이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탈락은 자명했던 일이 아니던가. 이런 교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이 민원에서 중요한 쟁점은 학생이 약자인 위치에서 지도교사의 지도비를 소신껏 책정할 수 있는가이다.

약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지도비를 적게 책정하여 지도교사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도 걱정이고, 이런 일로 지도교사를 거절하였을 때, 학생들이 다른 교사에게 가서 이런 사정을 알리고 지도 교사를 되어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 아무도 이한조 교사와 있었던 일이 아는 한, 동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맡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과연 지도교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지도비를 정할 수 있을까. 또한 출장비와 지도비를 정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다. 대부분 이런 활동을 할 땐, 지도교사들이 자신의 지도비는 책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도비를 책정한다고 하여도 학생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간식비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 까닭에 학생들과 의논하여 금액을 함께 정하곤 한다. 연구비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지도교사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자신의 지도비에 대해선 학생들과 의논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도비 명목으로 정확한 금액을 학생들에게 말하거나, 예산에 안 넣어도 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규정에 학생의 자율적 작성 원칙 때문에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은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과연 그런 부분을 지도교사와 학생들과 의논하지 말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던가.


지도교사란 학생의 학습, 대회, 실습 활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대회를 참가할 경우 신청서와 보고서를 확인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며 필요한 경우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일도 지도교사의 역할이다.

지도교사가 서류를 검토하였다면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할 줄 예측할 수 있었다. 별다른 지도가 없었다는 게 맞다. 그 많은 시간(5일 메일로 보냄 접수 마감은 12일) 동안 사업집행계획(5페이지)을 왜 작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을까. 또한 마감날짜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성의 있는 지도였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W학교 교사들은 임기응변에 능하다 못해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어쩌다 양치기 소년을 자처하는 꼴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거짓말은 천재에게만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을 이 교사는 몰랐던가 보다. 아니면 자신이 천재인 줄 알았던 모야이다. 자신이 팀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학생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는가 보다. 그리고 민원 조사하는 장학사님에게 연구계획서 초안을 학생들이 작성하지 못하여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을 고했는가 보다. 이 교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학교는 양치기 소년을 자처하는 교사들이 더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또 하나의 쟁점은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권과 자율권이 침해당한 다는 사실이다. 학생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약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거짓 속임을 당해도 되는 것일까. 교육자의 윤리의식이 없는 교사, 과연 학생들을 지도할만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까. 민원을 받아보고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교사가 버젓이 학교 현장에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교사에게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



민원 답변 중에 < 연구팀 구성 및 주제 설정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과 자료 안내를 제공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쩌면 거짓말을 잘도 꿰어 맞춘다는 생각이 들면서 타고난 재주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지도교사가 준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들 스스로 연구팀 구성하고 주제도 정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건설소음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싶었다. 당시 스마트 학교가 건설로 소음으로 학생들이 건강 이상이 올 정도 고통을 심각하게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학생들이 연구 필요성을 절실학 느꼈기 때문이다. 과학창의재단 역시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선정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학생들은 건설소음 논문과 자료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지도 교사에게 건설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것은 실험으로 검증할 수 없다며 학생들을 만류했고, 하려면 다른 것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학생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입증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럼 건설소음 논문은 어떻게 쓰일 수 있었던 것인지 하고 말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건설 장비 도구별로 충격을 가하는 정도를 다르게 하여서 소음 값을 측정하고, 실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건설소음이 악영향의 정도를 밝혀서 건설 공사 현장의 노동자를 비롯한 주변 주민들에게 일어나는 건강이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안 된다고 해서 층간소음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당시 학교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쳤고, 그것으로 교장 선생님이 극도로 예민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면 괜히 교장 선생님의 시선 때문에 교사 입장에선 부담을 될 수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학생들이 층간소음으로 연구 주제로 변경하였다.

또한 자료 안내를 제공했다고 거짓. 사실 지도 교사는 자료를 전혀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관련 논문과 책을 읽고 연구하고 있다는 과정을 학생들이 설명했다. 만약 지도교사가 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할 정도 성실하게 지도하였다면 민원을 발생했을까.

그럼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니, 학생에게 제공한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요구하면 되는 일이다. 지도교사 스스로 그토록 열심히 지도하였다고 생각할 정도라면, 분명 그 자료 내용을 기억할 것이다. 교사들의 특성상 다음 학생지도를 위해서 이와 같은 자료는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보관을 한다.




언제까지 학생들은 희생양이 되어야 할까.

우리 교육은 정말 학생 중심, 학생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그런 교육은 정말 먼 것일까.


학생들은 아직도 여리고 순수하기 때문에 지도교사의 거짓과 위선에 마음을 크게 다칠 수밖에 없다. 후배들이 자신들이 겪은 일을 다시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진다고 한다.



또한 진실을 밝히고 개선을 촉구하는 뜻에서 민원을 추가 신청하였다. 지도 교사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부끄러워하고, 일련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양치기 소년이 된 지도교사의 진실성 없는 거짓말이 규명되지 않으면 다섯 명의 학생이 거짓말쟁이로 전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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