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희나 Oct 05. 2024

[예산] 예산 작성 전 확인해야 할 사항 ②

지난 글에서 예산 작성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나머지를 알아볼게요.

지난번만큼의 멘붕 요소가 있지는 않....나?;;;

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 멘붕 여부는 읽으시는 분들께 맡기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3. 본예산 하나만으로 해당 연도 예산 작성을 끝내겠다는 생각 버리기

사실 이 생각 하나만 굳건하게 잘 가지고 있어도 예산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부담감을 아주 많이 떨칠 수 있어요.

특히나 업무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예산 작성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보니 다들 본예산 작업 한 번만으로 해당 연도 예산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뭐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리 될 수 없어요.

혹시 제가 희망을 깨부수었나요? 그렇다면...... 암쏘쏘리 벗알러뷰♡


제가 단호하게 본예산 하나로는 절대 당해연도 예산 작업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내년도 예산 작업 당시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이랍니다.

  1) 보건복지부나 각 지자체 급여 테이블을 이용하는 기관의 경우 이 부분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작성할 당시에는 내년도 급여 테이블이 안 나오죠?

  2) 사회보험요율도 아직 확정 전이죠.

  3) 보조금은 어느 정도 규모는 잡혀 있지만 이 역시 아직은 확정 금액은 아니어서 변동 가능성이 있죠.

  4) 내년에 우리 기관에 들어올 각 재원의 규모 역시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예산 작업 당시에 내년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변할 것들은 무수히 많아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총계"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전체를 한데 모아서 계산"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이 원칙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원과 그 규모가 예산에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산을 작업할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보니 필연적으로 연중에 예산을 늘리거나(추가) 수정하는(경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추가경정예산" 혹은 "추경예산"이라고 부르고 있구요.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2번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추경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다른 포스트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예산 작업 업무 흐름으로만 생각해 봐도

전년도 12월 전까지 당해연도 본예산 작업이 끝나고 난 후 당해연도에 인건비와 사회보험요율, 이월금 규모가 확정되고 나면 이를 반영하기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 작업이 시작되죠?

이렇게 작업한 1차 추경예산은 전년도 결산보고서 확정을 위해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혹은 이사회에서

함께 안건 상정되어 처리가 됩니다.

예산의 변동이 크지 않은 예산 규모가 작은 시설일 경우 정말 어찌어찌 1차 추경 작업만으로 예산 변경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기관들은 당초에 잡았던 후원금의 규모보다 실제 금액이 커진다든지,

예상치도 못했던 기능보강사업비 교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공모사업 선정으로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이 추가될 수도 있는 등

예산의 변동 가능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예전에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로부터 "본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가예산에 가깝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참으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칭은 본예산이라고 하여 작업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예산은 2~3월까지만 쓰고 나면 그 이후에는 무조건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 "본예산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금년에 여타의 다른 예산 작업은 하지 않게쒀!"라고 하며 굳이 나의 에너지를 과다하게 투여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예산은 말 그대로 확정적인 값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고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시고, 초심자 분들의 경우 한숨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경험치가 쌓이면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니

"네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의 마음으로 예산서 양식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예산 작업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혹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실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안을 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잘 다잡으시고,

다음 글에서 만나효효효~*


매거진의 이전글 [예산] 예산 작성 전 확인해야 할 사항 ①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