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활용백서
보험을 중도해지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금액이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문의를 한 케이스입니다.
김영숙 씨는 최근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일부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 규제가 바뀌면서 자금 마련이 요원해졌습니다. 제2금융권 및 보유한 보험의 계약대출까지 실행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었죠.
다행히 여러 경로로 자금을 마련해서 잔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험계약대출을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보험환급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보험을 꾸준히 납입했었는데, 그 환급금이 꽤 되었던 겁니다.
대출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마련한 목돈을 활용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연금저축보험을 해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약서류를 받았더니 알고 있는 금액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바로 세금 때문인데요.
연금저축은 납입하는 기간 동안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납입금액을 연간 400만 원 한도로 13.2%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기간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그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분리과세 세율은 3~5% 정도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개개인 스스로 노후의 삶을 잘 준비하기를 바라는 사회적인 바람이 반영된 것입니다. 노후의 삶을 국가에서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국민 각자가 소득기에 미래 생활을 위한 준비를 잘하여 최소한의 안전한 생활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기간에는 혜택이 있지만 이 자금을 연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도해지 시에는 받은 세제혜택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김영숙 씨처럼 세제혜택을 받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부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연금저축 수익이 많이 난 경우 저축을 해약하기보단 계약대출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모은 자금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중도에 목적과 다른 쓰임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금융자산 만들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