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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by
글로벌연합대학교 인공지능융합소장 이현우교수
May 22. 2022
#저작권
1. 저작권의 의의
가. 저작권법의 입법목적
1)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범위와 방법, 그리고 저작권 이용자가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한계를 균형있게 정하고 있다.
나. 저작권의 범위
1)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는데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
적, 지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하고,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2) 저작권법 제10조 1항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
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
다)를 가진다.
3) 한편 직접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를 두고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라 한
다. 이들은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갗치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가 부
여되는 것이다
무방식주의
1) 우리 법에서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보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
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저작권법 제10조 2항) 한편, 무방식주의에 반대되는
것이 방식주의로서 저작권의 발생에 등록이나 납본 © 표시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
다.
2) 과거 방식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었지만, 미국도 1976년 법개정 이후 방식주의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저작물의 완성만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
적으로 방식주의 해체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무방식주의 하에서 저작권등록은 저작권의 발
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나. 고아저작물(orphan work)의 증가추세
1) 무방식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누가 저작자인지 저작권자인지 알 수 없는 저작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때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
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3. 저작권의 주체와 객체
가. 저작권의 종류
1) 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따라서 저작자만이 저작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의 유족이나 유
언집행자 등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등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저작권
법 제128조)
※ 저작권법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
(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
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여는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은 일신에 전속하지 않고 양도성 및 상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물을 창작
한 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상속한 자도 저작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연인 법인 등 단체도 모두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나. 저작권의 객체: 저작물
1) 저작권의 객체로 되는 것은 저작자의 창작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저작물이다. 저
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의미하고, 반드시 완성된 것일 필요는 없
으나, 어떤 매체에 유형적으로 고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없는 강연이나 즉
흥극 등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
4. 권리의 다발로서의 저작권
가. 지분적 권리로서의 저작권
1)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은 모두 이른바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로서 그 속에는 여러 종류의 지분적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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