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종류

1) 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따라서 저작자만이 저작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의 유족이나 유

언집행자 등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등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저작권

법 제128조)

※ 저작권법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

(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

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여는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은 일신에 전속하지 않고 양도성 및 상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물을 창작

한 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상속한 자도 저작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연인 법인 등 단체도 모두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나. 저작권의 객체: 저작물

1) 저작권의 객체로 되는 것은 저작자의 창작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저작물이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의미하고, 반드시 완성된 것일 필요는 없으나, 어떤 매체에 유형적으로 고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없는 강연이나 즉

흥극 등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

4. 권리의 다발로서의 저작권

가. 지분적 권리로서의 저작권

1)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은 모두 이른바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로서 그 속에는 여러 종류의 지분적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


2)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법 제12

조), 동일성 유지권(법 제13조)를 열거하고 있고, 저작재산권으로는 저작물의 이용방

법 내지 태양에 따라 복제권(법 제16조), 공연권(법 제17조), 공중송신권(법 제18조),

전시권(법 제19조), 배포권(법 제20조), 대여권(법 제21조), 2차적 저작물 작성권(법

제22조)을 열거하고 있다.

나. 저작인접권의 지분적권리

1) 저작인접권으로 실연자에 대하여 성명표시권(법 제66조), 동일성 유지권(법 제67

조), 복제권(법 제69조), 배포권(법 제70조), 대여권(법 제71조), 공연권(법 제72조),

방송권(법 제73조), 전송권(법 제74조), 보상금청구권(법 제75,76,76조2)을 규정한다.

2)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복제권(제78조), 배포권(제79조), 대여권(제80조), 전송권

(제81조), 보상금청구권(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을 규정한다.

3)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복제권(제84조), 동시중계방송권(제85조), 공연권(제85조의

2)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제한적 열거주의

1)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지분적 권리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열거주의는 급속히 발전하는 저작물 이용기술의 변천에 신속히 대응하

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저작재산권의 내용이 한정적으로 열거되므로 그

내용이 명확해지는 장점도 크다. 다만, 장래에 저작권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저작물

이용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저작권법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저작권

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5. 저작권의 일반적 성질

가. 배타적 지배권성

저작권은 계약 당사자 등 특정인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가 아니

라, 저작권자 이외의 모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 즉 제3자적 효력을

갖는 준 물권적 권리이다.



나. 공공성

저작물은 모든 인류를 위한 문화적 소산으로서 고공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저작물

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여러 가지 경우

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유한성

저작권은 다른 절대적인 재산권과는 달리 그 존속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다. 존속기

간은 나라마다 달리 정해지지만, 존속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저작물은 공중의 영역

(public domain) 에 들어가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라. 가분성

저작재산권은 각종의 이용권능으로 나누어지며 세부적 이용권능은 저작권을 이루는

부분적 기능으로 분리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고, 분리하여 양도 및 기타 처분을 할

수도 있다(저작권법 제45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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