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계약 당사자 등 특정인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가 아니라, 저작권자 이외의 모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 즉 제3자적 효력을
갖는 준 물권적 권리이다.
나. 공공성
저작물은 모든 인류를 위한 문화적 소산으로서 고공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여러 가지 경우
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유한성
저작권은 다른 절대적인 재산권과는 달리 그 존속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다. 존속기간은 나라마다 달리 정해지지만, 존속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저작물은 공중의 영역
(public domain) 에 들어가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라. 가분성
저작재산권은 각종의 이용권능으로 나누어지며 세부적 이용권능은 저작권을 이루는 부분적 기능으로 분리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고, 분리하여 양도 및 기타 처분을 할
수도 있다(저작권법 제45조, 제46조).
저작재산권과 소유권의 조정을 위한 노력
가. 미술저작물의 전시권과 소유권
1) 저작재산권과 소유권은 완전히 별개의 권리이므로 미술저작물의 경우에는 원본을 소유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전시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미술저작물의 경우 그 이용을 둘러싸고 소유권자와 저작권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소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두어 미술저작물을 소유한 자가 그 전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관련 법조항: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①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복제권과 소유권의 충돌
1) 원본 소유자는 제3자가 그 원본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즉 저작권자로서가 아니라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 저작물의 복제
나 배포를 금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소유권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에 기초하여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타인의 소유물을 사
진 촬영 내지 복제하는 것은 소유자의 허락이 없는 한 소유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이 경우 소유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
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 배포권과 소유권의 충돌
1) 수업용 교재를 구입하여 사용한 학생이 학기가 끝나 필요 없게 된 책을 다른 학생에게 판매하였다면 이것은 그 책의 저자에 대한 배포권의 침해를 구성할까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배포란 저작물이 수록된 유형적 매체를 공중에게 보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위의 사례에서 자신이 구매한 교재를 다시 판매하는 것을 저작권자의 배포권 침해라고 한다면 이는 소유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될 것이다.
2) 이러한 경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제20조 규정을 통하여 그 책을 처음 판매 등의 방법으로 배포한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배포행위에 대하여서는 저작권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