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1. 저작인격권이란?

가. 정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한다. 일반

적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 등이 저작인격권에 포함되며, 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공표권

가. 공표권의 정의

1)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는데(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이를 공표권이라고 하고,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

는 저작자만 결정할 수 있다.

나. 공표의 정의

1)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공중송신·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

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즉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

포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4, 25호).

다. 의의

1) 공표권에는 공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공표 여부 뿐만 아니라 공표의 시기 및

공표의 방법까지 결정할 권리가 모두 포함된다.

2) 공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저작자는 손해배상청구나 금지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본

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공표의 방법이나 시기 등에 위반하여 공표가 이루어

진 경우 단순히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표권 침해

에 따른 금지청구 등 필요한 죄를 청구할 수 있는 효과도 발생한다.

3) 공표권은 원칙적으로 미공표 상태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일단

한 번 공표가 된 이상 저작자가 공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라. 공표 동의의 추정(공표권의 제한)

1) 저작재산권 양도 시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가 공

표권에 기하여 공표를 금지한다면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

므로, 다음 법조에서 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2)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 저

작물이 작성되어 2차적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공표 시 원저작물 공표

동의가 “간주”되고(법률상 이는 추정보다 더 높은 효과를 의미한다),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이 2차적 저작물 등이 작성되었을 경우 이는 원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원작의 공표권 침해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라. 공표 동의 철회 가능 여부

1) 저작자자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하여 대법원은 2000. 6. 14.자 99마7466결정을 통해 “저작자가 미공표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

를 동의한 것을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자가 일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비록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

를 철회할 수는 없다.”

3. 성명표시권

가. 의의

1)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매체에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2) 이 때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뿐만 아니라 무명으로 할 권리도 포함되며,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서도 계속 적용되는 권리를 포함하고, 성명표시의 대상은 저작물의 원본, 복제물, 저작물의 공표매체 모두를 포함한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저작권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