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화, TV,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생김새, 명칭, 도안 특이한 동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가나 배우가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여 묘사한 인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종류를 시각적 캐릭터, 어문적 캐릭터 등으로 나뉠 수 있다.
2) 이때 시각적 캐릭터란 미키마우스, 슈퍼맨, 헬로 키티, 캔디 등과 같이 만화 또는 만화영화 등의 등장인물로 가공적으로 창작된 캐릭터를 의미하고, 어문적 캐릭터는 시각적 캐릭터와는 달리 소설이나 시나리오 등 어문저작물을 통해서 캐릭터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름, 시각적 요소(용모, 복장 등) 청각적 요소(말투 어법 등) 성격적요소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나. 문제의식
1) 이와 같은 캐릭터와 관련해서는, 캐릭터 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캐릭터를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은 어문저작물로,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는 미술저작물로, 만화영화는 영상저작물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보호로 충분한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2) 월트 디즈니는 미키마우스가 물구나무 선 모습을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다고 하자. 이때 제3자가 월트 디즈니의 허락 없이 미키마우스의 물구나무 선 모습을 그렸다고 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까 하는 등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3) 학설의 대립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입장]
이 문제에 대해서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만화나 영화를 그대로 복제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미키마우스의 총체적인 아이덴티티를 도용한 것이므로 그 캐릭터의 저작권(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볼 것이다.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입장]
캐릭터가 등장하는 원작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실질적인 개변을 가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개변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복제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실질적인 개변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만큼 캐릭터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저작물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것이다.
이른바 캐릭터는 일정한 이름, 용모, 역할 등에서 특징을 가진 인물이 반복하여 묘사됨으로써 각자의 표현을 떠나 독자의 머릿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캐릭터 그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캐릭터가 표현된 구체적 작품이 저작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부산지방법원 2005. 4. 12. 2006카합77(캐릭터의 저작물성을 부인한 판례)
이른바 캐릭터는 일정한 이름, 용모, 역할 등에서 특징을 가진 인물이 반복하여 묘사됨으로써 각자의 표현을 떠나 독자의 머릿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캐릭터 그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캐릭터가 표현된 구체적 작품이 저작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4116사건 (드라마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인형, 완구 등을 제작한 것이 주인공캐릭터에 대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한 사례)
“영화나 드라마의 캐릭터는 자신만의 독특한 외양을 가진 배우의 실연에 의하여 표현되며, 등장인물의 용모, 행동거지, 명칭, 성격, 목소리, 말투, 상황이나 대사 등을 모두 합한 총체적인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것으로서, 시각적 요소가 모두 창작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만화나 만화영화의 캐릭터보다는 소설, 희곡 등 어문저작물의 캐릭터에 가깝다. 드라마의 등장인물로부터 위와 같은 속성을 배제한 채 그 명칭이나 복장 사용하는 소품만을 따로 떼어낸 캐릭터가 원래의 저작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
(c)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판결 (실황야구 대 신야구 사건: 게임 저작물 내 캐릭터가 게임과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야구선수 또는 심판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과 같은 귀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실황야구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d) 판례의 태도 정리
- 캐릭터의 성격, 특성에 따라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긍정한 판례가 있는 반면 명시적으로 부정한 판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적어도 시각적 캐릭터에 관하여서는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긍정설에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어문적 캐릭터의 경우 시각적 캐릭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구체화되기 어려워서 저작물로 보호되기가 쉽지 않은 추세에 있다.
라. 캐릭터 보호의 또 다른 방법: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 다른 법률에 따라 캐릭터를 보호할 수 있기도 하다.
1) 상표법에 의한 보호: 캐릭터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받아두는 방법(캐릭터의 명칭이나 제호 등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상품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중요한 수단이 됨)
2)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캐릭터에 디자인 등록을 해놓는 방법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캐릭터가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제호의 저작물성
가. 문제의식
1)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 표어, 슬로건 등과 같이 간단하고 짧은 문구를 ‘제호’로 일컬을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 표어, 슬로건 등과 같이 간단하고 짧은 문구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나. 사례연구
1)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996결정)
- ‘내가 잘 나가’라는 노래제목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다투어진 사례에서 음악저작물인 대중가요의 제호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
- “현대사회에서 제호가 갖는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호의 저작물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제호 중 창작적 사상 또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 것을 선별하여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호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였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어떤 보호할만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712215사건) ‘문구’의 창작성을 인정해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이 사건 문구는 원고가 발매한 음반의 겉면에 스티커로 부착된 것으로 용어의 선택이나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기에 창작성이 인정된다. 현대백화점은 이 문구를 김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품 판매 공간에 저작물을 네온사인게시물 형태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제호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한 정리: 단순한 내용으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며 보호할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다수 발견됨
- ‘무역노트’라는 제호의 저작물성 부정판례(서울지법 97가합8189)
- ‘애마부인’이라는 제목의 저작물성 부정(서울고등법원 91라79)
-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표현의 저작물성 부정(서울지방법원 89가합62247)
4) 소결론
전반적으로 제호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고, 기발하고 창작성이 있는 제호나 문장의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가.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나. 구체적 검토
제1호: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과 국제법규 현재 유효하게 시행중인 법령뿐만 아니라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법령의 초안과 이미 효력을 상실한 폐지 법령도 모두 포함된다.
제2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작성한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행정적인 의미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가 국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한 것은 모두 포함된다.
제3호: 법원의 판결 등과 준사법적인 절차를 행하는 행정청의 결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4호: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저작물의 편집물이나 번역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것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닌 신문에 게재된 사설이나 각종 칼럼이나 기고문, 기자 또는 저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보도기사, 신문에 게재된 소설이나 만화 등은 창작성 등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
다. 법 규정의 의의
위 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문건 등은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여야 하는데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하게 되면, 자칫 그 원활한 이용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예 법으로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