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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성립요건
by
글로벌연합대학교 인공지능융합소장 이현우교수
Aug 23. 2022
#저작물의 성립요건
가. 창작성
1) 어떤 작품이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창작성이
다. 창작성이란, 작품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
성이 개인적인 정신 활동의 소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은 기본적으로는 남의 것을 배끼지 않고 스스로 저작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인 신규성이나 진보성과 구별된다.
3) 판례의 창작성 기준: 최소한도의 창조적 개성 창작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저작권
법에 구체적인 법조문에 구체적인 창작성 인정 기준이 없으므로, 판례와 이론에 근거
하여 그 의미를 구체할 수 밖에 없다.
우리 판례에서는“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
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
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
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94도2238판결 참조).”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창작
성 요건에서 요구되는 개성은 최소한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때에
도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없는 표현에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창작성이 부인된다
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1) 의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요건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 저작권
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결과물을 저
작물로 보호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2) 따라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연과학적 사실, 사회적 사
실, 역사적 사실 등을 적시하거나 나열한 것은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그 자체
가 아니라, 그 사실을 소재로 하여 창작적으로 즉 최소한의 개성이 드러난 경우에 저작
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한편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
다. 이런 측면에서 자연물 혹은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생성물은 저작물로 분류되
어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의 작업물을 보호할지 여부 등이 논의
되고 있으나 인간이 작업지시만을 하고 인공지능이 작성한 작품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향후 입법 논의 및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 표현
1) 아무리 좋은 생각 또는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대외적으로 표현되지 않으
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아이디어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2) 이때 표현은 사상이나 감정, 아이디어 등이 외부적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되고, 일반 공중에게까지 공개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제2조 25호가 정의하고
있는 공표의 개념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3) 한편 그 표현이 꼭 고정될 필요는 없어서 원고지에 고정되지 않은 즉흥시나 즉흥강연, 악보에 고정되지 않은 즉흥곡이나 즉흥연주 등도 외부적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우
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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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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