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서류 검수 단계나 디딤돌 대출 같은 정부 지원 금융 상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나는 집이 없는데 어떤 서류를 내야 하지?"라고 당황하기 쉬운데요. 정답은 바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 '미과세'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발급 방법을 소개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과세 증명서'라는 명칭의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재산세 항목에 과세된 내역이 없다는 뜻의 '해당 없음' 또는 '미과세' 문구가 찍혀 나오는 서류를 통칭합니다. 즉, 내가 해당 지역에 세금을 낼 만한 재산(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 포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부24 (가장 추천): 검색창에 '세목별 과세증명'을 입력하세요. 신청 시 지자체를 선택하고, 세목 선택 단계에서 **'재산세(주택)'**를 포함하여 신청합니다. 과세 내역이 없다면 자동으로 '미과세 증명서' 형태로 발급됩니다.
위택스(Wetax):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에서도 동일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메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클릭하세요.
온라인 출력이 어렵거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발급처: 가까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세무과.
준비물: 본인 방문 시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관내(해당 지자체) 발급 시 800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온라인은 무료)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과세 년도 설정: 보통 최근 1년 혹은 3~5년 치를 요구합니다. 청약 등에서는 보통 '최근 1개년도'를 보지만, 제출 기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국 단위 발급: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때 "전국 단위로 뽑아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만 나오게 되면 다른 지역에 집이 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아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세목 선택: 단순히 '지방세 전체'가 아니라 '재산세(주택)' 항목이 명시되어야 무주택 증빙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Q. 과세 내역이 없는데 출력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화면에 "과세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과세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가 나오며, 그대로 진행하면 '미과세 증명서'가 출력됩니다.
Q.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미과세로 나오나요?
A.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유하여 재산세가 '건축물'분으로 과세된다면 '주택' 세목에서는 미과세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과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Q. 청약 서류로 제출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금융 기관과 한국부동산원(청약홈) 등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상세' 또는 '표시' 옵션을 선택해 발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