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행 후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결과물을 제출하거나, 해외 비자 신청, 연말정산 등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출입국사실증명서'입니다. 성인이라면 본인 인증으로 간단히 해결되지만, 미성년 자녀의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2026년 기준,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발급 경로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만 있다면 관공서 방문 없이 집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가장 추천): [정부24(gov.kr)] 메인 화면 검색창에 '출입국사실증명'을 입력하세요. 신청 시 '신청인'은 부모님 본인으로 하되, 발급 대상자를 '자녀'로 설정하여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수수료 무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직접적인 출입국 증명서는 아니지만, 자녀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할 때 병행하여 활용됩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렵거나 즉시 종이 서류가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수수료 2,000원)
출입국·외국인관서: 전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도 발급 업무를 처리합니다.
준비물: 방문하는 부모님의 신분증과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지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신청할 때 아래 옵션을 잘못 선택하면 재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록 대조 시작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이 모두 필요하다면, 시작일을 자녀의 생년월일로 지정하세요.
기록 대조 종료일: 현재 시점까지의 기록을 원한다면 '수령일 현재'로 설정합니다.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최근 입국 기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 마지막 입국 후 최소 2~3일(평일 기준)이 지난 뒤 신청해야 전산에 반영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출처(학교, 대사관 등)에서 전체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시'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는데 부모님 아이디로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발급 대상자 선택 단계에서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부모님이 대리 신청하는 형식으로 발급됩니다.
Q. 갓 태어난 아기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출입국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기록 없음'으로 발급되며, 이 또한 비자 신청 시 증빙 자료로 쓰입니다.
Q. 개명 전 기록도 함께 나오나요?
A. 네,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개명 전후의 기록이 통합되어 출력됩니다.
Q.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따로 번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기본적으로 국문과 영문이 병기된 양식입니다. 별도의 번역 공증 없이 그대로 해외 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