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오통십이사(五痛十二事)’를 짊어진 사법리스크 숙명
“법제대부는 만조백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지니,
마땅히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행정의 법률 책임자가 어찌 능히 '무죄'를 단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사법부의 독립된 심판권을 능멸하는 명백한 월권(越權)이며,
조만철은 재상의 사적 변호인인지,
대국(大國)의 법제대부인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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