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청년 민심을 간절히 얻고 싶은 조조의 무리수
"승상, 구휼금고의 규례에 따르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 미용성 행위'에는 함부로 국고를 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원인불명의 원형탈모 등 중병에 의한 것은 지원하고 있으나, 유전이나 노화에 의한 두발의 근심은 '의술의 영역'이라기보다 '외모 개선'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