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보고 의무 자본시장법: 모호했던 주요사항 기준

주요사항 보고 의무 자본시장법: 모호했던 주요사항 기준 나왔다

149291_152305_1912.jpg

[법위에쩐39]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인 증권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범위를 증권 자체의 권리 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 한정했다.

이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판단으로,

일반적인 자산 경매나 민사 소송까지 무분별하게 공시 의무를 확대하던

하급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291


작가의 이전글[곽재원 컬럼] 미국이 리스크가 되는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