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질서 위반"이라며 금지 명령약국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약사가일을 그만둔 뒤 같은 건물에새약국을 차려 영업기존 약국은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울산지법은 "사회질서 위반"이라며새약국에 영업정지 결정을 내려. 기사 계속 >>>https://www.herald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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