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기사 계속 >>>https://www.herald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45
저스트 이코노믹스는 약자의 편에서 세상을 풍자하는 인물ㆍ기업중심의 신개념경제종합뉴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