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그 위반 정도가 검사를 탄핵할만큼 중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럼 뭐가 중헌디? 이 사건은 검찰이 유오성씨의 간첩혐의 증거라며법원에 제출한 중국 정부의 공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고유씨의 간첩죄가 무죄로 선고되자기사 계속 >>>https://www.herald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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