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5주 과정으로!

by 전체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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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기술 관련 전문 멘토 타미입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준비하고 있거나 어딘가에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 되는 이야기입니다.




꽤 오랜 전부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로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생명을 잃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산업재해가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기계는 반드시 고장이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은 다들 들으셨죠.



중대재해법은 업체가 혁신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및 조치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서 조금씩 준비를


시작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지만 사람이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인 경우도 있죠.







오늘은 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만들기 위한 기준과 그 조건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최대한


효율적인 커리큘럼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는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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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들


사이에서 이직이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과거에서


이제는 파격적인 연봉과 함께


정규직의 기회도 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전보다 안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탓인지 담당 인력의


필요성이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으로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올해 초에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준비를 시작한 분들은


이미 조건을 모두 맞춘 상태인데요.



자격증 발표가 나기도 전인데


제 학생들 사이에는 이미 취업을


보장받은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일단은 인력부터


채우자는 마인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라서


취업 시장에서의 위치가 높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연봉이나 채용 유형의


변화만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죠.



실제 업계에서는 과저 현장 계약의


채용 형태가 아니라 정규직 채용


또는 전환 방식으로 변화했는데요.



심지어는 경력이 많은 분들은


규모가 큰 회사로 이직을 해서



이전보다 안정적인 직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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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근로자가 없어서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위탁을


맡기는 사업주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 일을 하면서 근로자들 중에


선발을 하고 국가기술 커리큘럼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이제 졸업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만 준비하면


취업은 거의 보장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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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보면


뭐가 많긴 하지만 산업기사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쉬운데요.






[ 산업기사 응시자격 ]



관련 경력 2년 이상


관련 전공 2년제 졸업(예정)자


기능사 + 관련 경력 1년 이상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본인이 경력과 전공을 확인했는데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고 나오면



대안으로 학점은행제 41학점을


이수해서 자격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제도를 활용하는


온라인 학점 이수 과정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주


입장에서 일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자나 사업주님 입장에서는


기사보다 간단한 산업기사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맞지만



이직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산업기사보다 상위 자격증인 기사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사라는 타이틀은 꽤 괜찮은


하나의 스펙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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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자격증이 상위 자격인 만큼


자격요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기사 응시자격 ]



관련 경력 4년 이상


관련 전공 4년제 졸업(예정)자


기능사 + 관련 경력 3년 이상


산업기사 + 관련 경력 1년 이상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내용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기간이 거의 두 배가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기사를


취득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나


더 큰 곳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기사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표와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에 국가평생교육제도를


활용해서 학점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106학점의 교과목 이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기간이 더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실행으로 옮기신다면


기간은 충분히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단축과 관련해서는 학습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멘토의 역할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커리큘럼에 따라서는 거의 절반


이상의 기간 단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히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더 높은 스펙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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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준비하는


과정은 전부 컴퓨터로 진행하기 때문에



현직자나 취준생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방법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점수도


평균 60점만 넘으면 이수할 수 있어서


부담이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부 정식인가 교육원의 교육 멘토를


통해 학업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상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비 외적으로는 부담이 적습니다.




전망도 괜찮고 업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종류가 많지만 대부분 비슷하고


확실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


멘토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인력 선임 의무라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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