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화 상표.. 어디까지 알아보셨어요?

by 헤즐리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가끔 상표권을 빼앗겨서 고생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과 달리 상표는 이미 누군가 사용하고 있어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잘 알려진 브랜드의 경우 출원된 상표의 심사 단계에서 거절 되게 됩니다만, 대부분 상표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 사용한 이름을 한순간에 빼앗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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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은 통상 40만 원 정도로 다른 지식재산권과 비교해 저렴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30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해당 상표를 누군가 출원해서 더는 사용을 못 하게 되는 예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급성장한 프랜차이즈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 할 때, 해당 상표가 중국에 누군가가 이미 출원을 해 두어서 사용 못 하는 에도 있습니다.




상표 출원 역시 직접 출원보다는 대리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출원은 “상품류”라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상품류가 많은 경우 출원 비용이 올라가고, 해당 상품류에 비슷한 상표가 있는 경우 상표가 거절되는 예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절하게 실제 사용할 상품류에 맞추어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대리인(변리사)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정작 사용할 상품류에 등록되지 않는 때도 있는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본인이 선택한 변리사에게는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악의적으로 발명자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업체 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하여 상대방 상표를 출원하고 공격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본인 역시 시간을 소모하고 신경을 써야 해서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으므로

무조건 처음부터 출원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사 상표를 방어하기 위하여 원래 사용하려던 상표와 유사한 상표도 함께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사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이 상표로 간단히 온라인에 제품 등록을 하고 증빙을 남기는 방법으로 유사 상표를 계속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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