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 세금 아끼려고 돈을 쓴다는 착각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CEO가 "이익이 너무 많이 났다, 세금 낼 바엔 차라리 차를 바꾸자"라며 법인 명의로 고가의 리스 차량을 계약하거나 골프 회원권을 사곤 합니다. 비용 처리를 해서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이 약 20%라고 가정할 때, 1억 원을 비용으로 쓰면 세금은 2,000만 원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통장에서는 8,000만 원이 순수하게 사라진 셈입니다. 불필요한 지출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진정한 절세는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그 지출을 세법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100% 인정받는 기술에 있습니다.
[ 02 ] 업무 관련성의 입증, 그것이 문제로다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대원칙은 딱 하나, '사업과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회사의 업종이나 매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높은 접대비, 휴일에 집 근처 마트나 백화점에서 결제된 법인 카드 내역, 가족들과의 해외여행으로 의심되는 항공권 구매 등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아직 걸리지 않았을 뿐이거나, 소명할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쓴 돈을 비용으로 넣었다가 적발되면, 본세는 물론이고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 03 ] 영수증만 모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증빙(영수증)이 있으면 다 비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와, 왜, 무엇을 위해' 썼는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접대비라면 접대 상대방과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출장비라면 출장 보고서나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품권 구매 내역은 현금화(깡)의 우려 때문에 세무 당국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상품권을 샀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지급 대장을 꼼꼼히 작성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전액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기억도 사라지고, 결국 세금 폭탄만 남습니다.
[ 04 ] 비용 부인의 무서운 결말, 대표자 상여
법인이 쓴 비용이 세무 조사에서 부인당하면(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법인세를 다시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그 돈을 CEO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세무 용어로 '대표자 상여 처분'이라고 합니다.
법인세와 가산세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CEO 개인에게 근로소득세(건강보험료 포함)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회사는 세금을 더 내고, CEO 개인도 세금을 더 내는 최악의 '이중 과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은 비용 처리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법인을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세금 함정인 '법인 전환 및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 피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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