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온마코코 Apr 17. 2017

사이트명(브랜드명)을 정할 때에도 상표권을 알아보자.

사이트명, 브랜드 작명비법

최근 다방과 직방 상표권 분쟁이 있었는데, 다방이 직방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뉴스가 있었다.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에 사이트명이나 제품, 서비스에 대한 명칭을 정할 때, 상표권을 꼭 확인해야 한다.

사이트명이나 브랜드명을 작명하기도 어려운데, 실컷 만든 사이트명이나 브랜드명을 타사가 가지고 있다면 많이 곤란하다.

특히, 네이버, 다음 브랜드 검색광고를 이용할 때에 동일한 사이트명이나 브랜드명이 있으면 브랜드 검색광고 진행이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된다.

또, 사이트명이나 브랜드명이 타사와 혼동이 될 경우 우리 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데, 타사로 갈 수 있으니, 이것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네이버, 다음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나, 드러나지 않을 경우가 많다. 그러니 위와 같이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 우선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상표권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이를 먼저 만들었고, 이전부터 브랜드명이나 회사를 사용했다고 우겨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사이트명, 브랜드명은 매우 중요하다 꼭 브랜드 검색광고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잘 기억되어야 차후 직접 검색하는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광고를 보았을 때에도 기억나서 올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래에 매출을 올리는 작명 비법이 있으니 꼭, 알아두면 좋겠다.

도서 : 온라인채널마케팅 발췌

온라인 채널 마케팅      

저자 최재혁

출판 라온북

 2017.03.15.



작가의 이전글 페이스북 광고 - 제품광고 컬렉션을 보셨나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