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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온마코코 Apr 19. 2017

SNS 체험단 할 때 주의-의약품광고

온라인 홍보 위반사항-뉴스

식약처, "SNS 등 온라인 의약품 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한다.
의약품 광고의 경우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온라인 매체사들도 민감하게 의약품, 건강식품과 관련된 광고들의 경우
검수기준 또한 까다롭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에도 굉장히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
의약품 외에도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수입 건강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홍보를 할 때, 관련된 법이나, 위반 사례들을 많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동아제약은 SNS를 통한 의약품 '노스카나겔'의 사용 전·후 비교 체험담을 게재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서,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광고를 한 내용을 살펴보니,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2017년 2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 광고하면서, 제품 사용자의 체험 동영상을 활용해 사용 전후를 비교한 영상을 개재했다고 한다.

페이스북의 경우 해외 SNS이다 보니, 국내 블로그를 비롯하여, 타 SNS에 비해서 비교적 홍보를 하는데,
규제가 많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페이스북도 그 대상이 된다고 하니
항상 홍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제약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의약품에 대한 체험담이나 허가 사항 외의 효능효과 등을 언급하거나 표현해 광고 행위를 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속하게 된다고 하니,

          체험단을 하시는 분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해당뉴스: 식약처, "SNS 등 온라인 의약품 광고 집중 단속 할 것"


        

온라인 채널 마케팅      

저자 최재혁

출판 라온북

발매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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