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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경상 Jun 12. 2017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 명령

대상 차종 소유주는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5월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하였던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하여 현대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6.5)함에 따라 6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대기아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차종이 리콜의 대상인지 확인 후 차량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6/9(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된 내용임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차종이 리콜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내용 문의 바랍니다.


리콜의 내용 보다 대상 차종이 더 궁금하시죠? 이번 리콜 대상에 어떤 차종이 포함되었는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BH), 쏘나타(LF), 투산(LM), 아반떼(MD) 이상 4개 차종입니다. 기아차는 모하비 1개 차종입니다.


http://gyeongsang.kr/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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