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인적공제 탈락이니?

래빗노트 246호

by 골드래빗

연말 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래빗노트 245호에서 연말 정산 2가지만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인적공제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으셔서 246호 QS에서 다시 정리해드렸습니다.


해외주식 차익은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에 들어감

국내주식 차익은 소득으로 넣지 않음.


그러니까 해외주식을 팔아서 1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었다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연말정산 1인당 인적공제 150만원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내야 할 세금 150만원을 빼주는 게 아니라 소득에서 150만원을 빼주는 거라서 대략 20~50만원 정도 절세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도 계속 미국 주식으로 자유롭게 수익을 내고 싶다면 배우자 인적공제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50만원 아끼려다가 놓치는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으니까요.


간밤에 좀 정신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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