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김 대리의 동생은 대기업의 협력 업체로 취업합니다.
휴대폰이 출시되기 전 액정이나 앱의 오류를 체크하는 업무였어요.
그러나 추가 수당이 없는 연장과 더러운 기숙사에
빈대 출현으로 가까운 고시원으로 대피하는 소동을 겪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방은
1년에 한두 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직원이 있으면
팀장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회복지법인이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 기업의 민낯!
과연, 어떤 기업이 화이트기업이고,
어떤 소비자가 화이트소비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