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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쉼터: 5도 2촌을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

by 홍천밴드

요즘 체류형 쉼터에 대해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서 나온다.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전엔 농막이라는 이름으로 농촌에 불법적으로 건설된 가건물형태가 많았다. 지자체별로 농막의 설치 기준과 법이 다 달라서 덮어놓고 만들었다가 잘못하면 원상복귀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었다. 이를 법 계정을 통해 농촌에서도 쉽게 잠시 머물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농촌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려는 정책이다. 올해 1월 24일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가 가능하다.


5도 2촌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잘 확인해서 나만의 2촌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양지화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공급하는 업체들도 많아지면 가격 경쟁력도 좋아질 것이다.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설치절차

입지 등 지자체 사전확인(농지부서) → 가설건축물축조신고(건축부서) → 농지 대장 등재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 제출)


의무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영농, 농지대장 등재


상세 내용

시설 규모 33m 2 이하(데크, 정화조, 주차공간 별도)

데크는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허용

주차장은 1면 (13.5m2) 설치 허용

1층에 한해 설치 허용 (1층 높이 4m 이내에서 최대 1.5m까지 다락을 설치할 수 있음

쉼터와 기타 시설 (정화조, 주차공간, 데크)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함

전입신고는 불가함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아님 (취득세, 재산세는 납부해야 함)

개발제한규역 내 농지에는 설치 불가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해 있어야 함 (지자체 판단 필요)

존치 기간은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기본적으로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12년 허용하고 추가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향후 쉼터가 환경, 안전, 미관 등을 해 치치 않는다면 +a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마련

이전에 농막도 체류형 쉼터 기준에 충족되면 전환이 가능 (3년 내)


3년 단위로 연장하고 12년 허용하고 별로 점검을 받으면 추가 연장을 한다는 존치기간 내용이 있는데, 좀 까리하긴 하다. 땅사고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3년마다 연장해야 하고 12년 있다가는 지자체별로 점검을 받아서 잘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체류형 쉼터를 생각하고 있는 지역 지자체에 미리 확인해서 확실히 이 부분은 점검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건이면 나중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매매할 때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지역에 나만의 제2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아주 설레는 일일테니 5도 2촌이 그렇게 먼일만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대규모로 미리 쉼터를 만들어서 일정기간 동안 돈을 받고 임대하는 방식도 하는 것 같다. 이것도 잘 활용하면 먼저 살아보고 정말 마음에 들면 나 만의 쉼터를 만들지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


https://www.mafra.go.kr/home/5594/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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