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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데일리뉴스 Jan 14. 2019

보험사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소득증빙 방법과 중도상환수수료

보험사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소득증빙 방법과 중도상환수수료면제 기능 신한생명


▲    보험사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소득증빙 방법과 중도상환수수료면제 기능 신한생명 알아보기  © 


[더데일리뉴스] 9.13부동산 대책 이후 올해 경기도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일부 추가되고, 부산지역이 일부 해제 되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규제 내용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별 투기과열지구 와 조정대상지역 , 주택 보유수 , 소득증빙 관련 지역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세의 40% ~ 70% 이며,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일부 제한이 되고 있다.      

보유중인 아파트의 경우 기존대출 + 추가 1억원 까지는 주택구입용도로는 불가 하지만,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 지방의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경우에는 LTV한도 70% 까지 주담대 이용이 가능 하다.

소득증빙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DSR이 적용이 되어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의 경우 기존에 이용 중인 각종 신용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소득대비 총상환 비율을 산출하게 되어 있다.  올해 부터는 2금융권 및 보험사에서도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시중은행의 소득증빙 방법 외에 추정소득을 적용하고 있어 소득자료가 불투명한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와 올해 신규 분양물량 입주로 인해 전세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만기가 다가온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은행창구를 두드려 보지만 , 다주택자의 규제와 중도상환수수료 비용등 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신한생명을 비롯한 일부 보험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분면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으며 , 심사조건을 충족하면 이용 할 수 있다.  그 외에 신용등급 문제등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은행보다 비교적 심사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증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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