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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데일리뉴스 Jan 18. 2019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보와 주택후순위담보 및 개인사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보와 주택후순위담보 및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보와 주택후순위담보 및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 


[더데일리뉴스] 새해부터는 부동산관련 정책이 다양한 곳에서 변화가 생긴다.

올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하고,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제도도 바뀐다. 우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의 연령이 확대돼 기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2000만 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며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부동산 관련 규제중에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새해 부터 2월 상호금융업, 4월 보험업, 5월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순차 적용된다.

최근 부동산 침체와 함께 내수경기 침체도 지속되면서 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의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강화가 시작 되면서 서민들의 은행 이용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지역의 대출한도 축소와 소득증빙 및 심사규정  강화등으로  소득증빙이 어려운 서민 및 자영업자가 시중은행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금융관계자에 따르면 “ 현재 지역별로 규제 지역을 정해 놓아 주택담보대출 이용 한도가 시세의 40% ~70%로 묶여 있고 , 주택보유수 , 소득증빙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창업자금 및 사업자금 추가대출 이용이 시중은행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전하면서 “ 규제가 심한 1금융권 보다는 비교적 규제가 덜한 보험사, 2금융권, 저축은행등 다양한 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추가대출을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전한다.

금융기관별로 여러 가지 자격요건과 사업자의 유무, 소득증빙자료 , 신용등급, 아파트평수, 지역등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이 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로 인해 일반인들이 대출관련 규정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금리비교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전문업체 뱅크드림은 금융사별 심사조건과 금리 이용 한도등 , 개인의 조건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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