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변호사 되는 법
과거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3대 고시 중 하나인 사법 시험에 합격을 해야 했다. 사법시험은 일정 법학 전공 학점을 이수하고 토익 600점을 넘기면 응시할 자격이 생긴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지 않은 사람들은 방통대에서 법학 학점을 채워서 시험을 쳤다고 한다.
사법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서술형, 3차 면접으로 진행되었고 1차 객관식에서 2~5배수를 합격시키고 2차에서 1.1배수를 선발한 뒤 3차 면접에서 1배수를 뽑는다.
그러나, 2017년 사법시험을 마지막으로 2017. 12. 31. 완전히 폐지되었다.
현재 변호사 되는 법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로 완전히 변경되었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고 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전공제한 없음, 학점, LEET 성적, 영어성적, 자기소개서 중점)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입학을 해야 한다. 수능치고 대학교에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본 뒤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것과 유사하다.
*법학적성시험 https://leet.uwayapply.com/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https://law.snu.ac.kr/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면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매 학기 중간, 기말 시험을 치르며 대학원생 생활을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과정(90학점 수료해야 함)이 끝나면 변호사 시험을 5일간 친다. 현재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약 50%이고 객관식, 서술형, 기록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서술형과 기록형 문제의 차이는 서술형은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라면 기록형 문제는 실제로 실무에서 쓰고 있는 기록형 문제를 보고 서면을 구성하는 것이다. 서술형 시험은 습득하고 있는 이론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기록형 문제는 이를 표출해낼 수 있는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수습 6개월을 거쳐야 한다. 실무수습이 끝난 합격자만이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변호사가 소송 등 변호사로서 권한을 갖고 독자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변호사가 탄생하게 된다.
순서 (자세한 사항은 각 학교별 참고)
1. (2월) 학사학위 졸업
2. (5월) LEET 시험 원서접수
(법학적성시험 원서 접수: https://leet.uwayapply.com/) (24년기준, 5월27일~6월5일)
3. (7월) LEET 시험 응시(24년 기준, 시험일자 7월 21일)
4. (8월) LEET 시험 발표(24년 기준, 시험발표 8월 20일)
4. (9월) 로스쿨 지원(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https://law.snu.ac.kr/)
자격: 대학 4년 졸, LEET 성적, 영어 성적(서울대 로스쿨 기준 TOEFL 107점 이상, TEPS 387점 이상)
5. (10~11월) 1차 합격 후 면접 및 구술고사(학교 전형 확인필요)
6. (1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
7. 3년간 90학점 이수
8. 변호사 시험 응시 후 합격(로스쿨 수료후 5년내 5번 시험 기회가 주어진다)
(변호사 시험 공고:https://www.moj.go.kr/moj/380/subview.do / 변호사 시험 원서접수: https://mojb.uwayapply.com/mojb_index.htm)
9. 6개월간 실무수습 기간
10. (개업) 변호사 자격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