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성공 사례
한 순간의 실수로 수감을 하게 되었을 때, '만약 교도소에서 몸이 아파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자신의 자녀가 결혼한다면? 아니면 가족이 돌아가실 경우에는 장례식에 참가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상황 속에서 수감자들이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형집행정지'입니다. 형집행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형의 집행을 잠시 멈추고(외부에 나가 있는 기간은 형집행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과의 중요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형 집행정지 신청 조건>
1. 징역
2. 금고
3. 구류
위의 선고를 받은 자
그러나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정만으로는 어렵고, 상당한 이유와 설득력 있는 증빙 자료, 정확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당한 이유>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장례식 등)
실제로 한 의뢰인은 자신의 가족이 복역 중인데,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현재 복역 중인 가족이 대학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복역 중인 가족은 계속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법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복역 중인 가족이 법정 구속 되기 전까지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적 자료를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빠르게 형집행정지를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형집행정지를 받은 피고인은 신속하게 병원 치료를 받고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역 중인 친척이나 가족이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들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