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Chapter1. 배치:

by After lunch

1. 배치의 의미

건설현장은 크게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자를 배치할 때는 이보다 훨씬 세부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LH 발주 공사 경험이 있는지, GH/SH 등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했는지, 혹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배치가 달라진다.


현장소장 배치기준.png

2. 세부 경험의 중요성

초고층(50층 이상, 200m 이상) 아파트, 장스팬(30m 이상) 판매시설, 막구조, 3D 커튼월,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 학교 기숙사, 오피스텔, 모듈러 주택 등.
각각의 공사 경험은 모두 세부적으로 평가된다. 단순히 잠깐 참여했다거나 2년 남짓 경험했다고 해서 현장소장으로 배치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3. 발주기관별 배치 기준

현장 대리인의 배치는 공사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5에 따라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사예정금액 700억원 이상: 기술사 필수 배치

· 100억원 이상: 기술사 또는 특급,고급 기술인 배치 가능

· 30억원 이상: 기사 또는 산업기사(5년 이상 경력) 배치 가능

· 5억원 미만 공사: 해당 업종의 기술능력 요건 충족 시 배치 가능


특히 LH는 배치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현장소장으로 배치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공종 현장대리인 경력 6년 이상 또는 시공·유지관리·현장공무·품질관리자 등 기타 직위 경력 20년 이상을 보유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다른 발주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조달청: 현장대리인 3년 또는 시공 6년 이상

· 국가철도공단: 철도·지하철 공사 기준 현장대리인 3년 또는 시공 6년 이상

· 한국도로공사: 현장대리인 5년 또는 기타직위 7년 이상

· 한국수자원공사: 현장대리인 5년 또는 기타직위 6년 이상


즉, LH는 다른 발주기관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준의 배치 기술자를 요구하며, 이로 인해 건설업계에서는 현장대리인이나 기타 경력자를 확보하지 못해 입찰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4. 소장의 자세

결국 현장소장으로 배치되기까지는 본사의 인사담당자와 임원들이 자격요건, 인성, 기술력, 경험, 평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경험을 체득하며 전문성을 길러 나가는 일이다.

각 현장에서 내가 어떤 강점을 쌓을 수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경력을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직급별로 요구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상급자의 신뢰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