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젤라푸 Oct 15. 2017

미국식 '가변차로'와 '신호등' 국내 도입하면 어떨까?

국내 도입하면, 교통체증 줄여줄 거 같은 제도 추천

해외여행 2,000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2016년 기준, 약 2,200만명)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여행지에서 직접 운전하는 여행객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와 다른 교통환경과 법규에 당황하거나 실수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미국에서 운전할 때 처음 접하여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편리해 국내 도입을 희망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신호등 

미국의 신호등 모양은 국내와 다르게 세로로 되어 있으며, 차선마다 신호등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의 신호등은 가로로 표시되어 전 차선의 자동차들이 하나의 신호등의 표시에 따라 운행과 정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미국의 신호등은 2개의 차선에는 2개의 신호등/4개의 차선에는 4개의 신호등이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신호체계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사고 확률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신호등을 차선 수대로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닌, 교통체증을 줄여주는 '신호등'의 기능을 국내에 적용하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한다.


미국 번화가가 아닌 일반 도시의 횡단보도에서는 기다려도 초록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교통흐름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기하는 행인이 없을 시에는 횡단보도 신호없이 '차량' 중심의 신호체계로 운영된다. 횡단보도를 건너길 원한다면, 신호등 아래의 진행방향 버튼을 눌러야만 신호등이 교통상황에 따라 작동하게 된다. 

물론, 미국은 차량 중심이 아닌 무조건 '사람' 중심의 운전을 하기에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거나,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차는 무조건 서행 또는 정지해야 한다.국내와 다른 자동차문화가 정착된 상황으로 도로에서는 자동차의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운영되고 있었다.


가변차로

국내에서 가변차로는 시간에 따른 버스전용차선 이용 또는 갓길 운행 가능 등이 대표적인 가변차로이다. 하지만, 미국에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가변차로가 하나 있다.

양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모든 차들이 들어와 좌회전 또는 유턴이 가능한 '가변차로'


이 역시 안전운전을 중시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동차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가능한 도로규범이지만, 교통체증을 줄이는 효과는 훌륭했다. (모든 도로에 있는 존재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양방향 가변차로는 양쪽 차선이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방향표시등만 정확히 나타내면 어느 차선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가변차선에 들어간 이후에는 상대차선의 교통상황을 확인 후, 죄회전 또는 유턴을 자유롭게 해도 무방하다.


이런 가변차선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과속운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해진 속도로 반대차선에서 차가 온다는 점을 가정하에 좌회전과 유턴이 가능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도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연구 및 시범운용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최근 많이 생기고 있는 '회전교차로'일 것이다. 


회전교차로도 정확한 규칙에 의해 운영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운전문화에서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의 '가변차로'와 '횡단보도 신호등'과 같은 도로규범이 당장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상대를 배려하는 자동차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티렉스 Car Story"

매거진의 이전글 음주운전을 보험으로 멈추게 한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