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이후 예외 없는 범칙금 12만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첫날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그동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의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으나 이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주정차 의무를 위반하면 일반 주정차 범칙금의 3배인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를 포함한 4t 이상 화물차는 13만원의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스쿨존 내 불법주차는 대부분 학교 인근 도로와 주택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가가 인근에 위치한 학교는 담벽 옆 주차 때문에 차량의 양방통행이 불가능한 수준인 경우도 있다.
이는 주택가 주차난으로 불법주차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꼽힌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미 불법이었던 주차가 시민편의를 위해 묵인된 시간이 길어지며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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