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 공장설립 유형 (개별입지, 계획입지)
공장설립 유형 - 개별입지 vs 계획입지(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은 공장입지에 따라 크게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획입지(산업단지)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 등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하고 육성하기 위해 일정 지역 선정 후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조성하여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공장용지를 계획입지라고 합니다.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개별입지란?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직접 부지를 매입, 개발하여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취득 후 공장을 설립하는 공장용지를 개별입지라고 합니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별입지
- 저렴한 토지확보 가능
- 적지·적소에 입지선정 가능
- 계획입지에 비해 업종의 제약이 약함
- 공장용지의 처분과 확장이 용이
계획입지(산업단지)
- 각종 조세 및 금융지원
- 산업기반시설 등의 SOC 여건이 양호
- 공장설립관련 허가절차 용이
- 건축법에 의한 조경의무 면제
- 연관기업의 계열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입지구분별 승인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