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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저축왕 Oct 30. 2018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

연말정산 용어설명, 프로세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벌써 2018년도 두 달 여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맘 때가 되면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행여나 추징당하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연말정산! 많이들 들어보셨고 매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건지? 어떻게 정산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나 사회초년생분들이라면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어려우니까요.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등 용어들도 낯설고, 세금 계산정도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세법 또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매년 매년 그 골치 아프고 귀찮은 연말정산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프로세스를 잘 숙지하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도 혹은 환급받을 세금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어렵고 복잡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역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보겠습니다.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융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급여를 받고 명세서를 보면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소득세와 지방세가 차감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원(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까지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월급 받을 때마다 매달매달 세금 내러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걷어서 일괄적으로 납부까지 해준다니, 상당히 편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이를 통해 국가는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거보다 매달 나눠서 내는 게 부담이 덜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금을 냈으면 됐지 왜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까지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자가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는 간이세에 의하여 징수되는데, '간이세액표'란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대략적으로 정해놓은 표를 말합니다. 당연히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급여의 변동, 상여, 보너스, 잔업수당 등으로 한 근로자의 급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근로자 개인마다 각기 다른 공제혜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이나 월세 납부와 관련된 공제, 신용카드 지출, 의료비, 교육비 지출에 대한 공제 등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주로 저축, 지출과 관련된 공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소득공제,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마다 제 각각인 수많은 공제들을 회사에서 월급 줄 때마다 고려할 수는 없겠죠.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당장에는 편의상 원천징수하고, 그 과 연단 위로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에게 편할 겁니다. 연말정산이 아닌 월정산을 한다고 생각해보면요..



연말정산 세금계산 프로세스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급여가 있습니다. 상여, 보너스 등을 모두 포함한 (세전) 연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금액이 차감되는데, '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이를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두번째 페이지에서 왼쪽 부분에 있는 것이 모두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 보험료 공제, 주택대출 공제, 주택마련 저축(청약저축)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 공제들은 저마다 조건들이 있고, 공제되는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나오는 값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하므로 과세표준이 적을수록 세금이 더 적어지겠죠? 그러므로 각종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연말정산의 시작입니다.


또한, 세율은 과세표준별 누진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높은 과세소득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까지는 6%를 곱하지만 그것을 초과한 300만 원에 대해서는 15% 세율을 곱하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율구간을 낮출 수 있다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죠?


과세표준에서 위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값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럴듯한 최종 세금의 느낌이 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계산이 남았습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마지막으로 차감하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두번째 페이지의 오른쪽면에 있는 것이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세액공제에는 보장성 보험료 공제, 연금저축 공제, 기부금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각 공제마다 조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인 '금액'으로 차감이 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 역시 많이 받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계산된 것을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근로자가 내야 하는 실제 세금입니다.


여기까지가 세금계산 프로세스입니다. 이제는 왜 원천징수로 세금납부가 종결될 수 없는지, 왜 과부족을 정산해봐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내가 내야 할 실제 세금은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정산을 해봐야겠죠?


매월 매월 원천징수해간 세액을 A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한 결정세액을 B라고 했을 때,

 

A는 내가 1년간 이미 낸 세금, B는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A> B 라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으므로 그만큼 돌려줍니다. 이것을 '환급'이라고 표현합니다.


흔히들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냥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냈으니까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A <B라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게 낸 것이죠. 안타깝게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덜 낸 것을 내야 합니다.


이를 '추징'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세금 뱉어낸다 토해낸다 하는 게 추징을 뜻하는 겁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도 내는 세금까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것을 적용받으려면 뭘 해야 하는지,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연말정산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 더 깊게 나아가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모든 내용을 쓸 수는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소득공제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내가 부양한 가족들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최대한 본인 연말정산에 부양가족들의 인적공제를 많이 받으면 좋겠죠. 인적공제는 공제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부모님 인적공제를 나의 친형이 받는다면? 동생인 나는 못 받습니다. 당연히 중복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둘 중 소득이 더 높은 쪽이 공제를 가져가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 수도 있으니까요.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공제 등은 자동적으로 100% 공제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주택대출 소득공제 등은 따로 조건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역시 직장인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우선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25%를 소비해야 합니다. 연봉이 3,000만 원이면 25%인 750만 원을 소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쓰든 체크카드로 쓰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쓰시는 게 유리하고요.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쓰시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가 공제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안 쓰는 것입니다. 세금절약보단 돈 절약이..


세액공제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은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없으면 납입하시고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낼 세금이 없는데 굳이 일부러 연금저축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 신경 써야 하는 부분으로는 교육비와 의료비가 있습니다.


교육비는 대부분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등은 근로자가 따로 영수증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에 한해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일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된다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따로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의 구입비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조건 확인해보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영수증 등입니다.

공제 조건, 금액 등 세부적으로 쓰기엔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대략적으로만 알아봤습니다.

공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같이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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