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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포샤 Dec 16. 2018

서울페이 가짜 뉴스, 도입해도 혜택 없는 영세자영업자?

핀테크 살리기 #10

덧셈과 뺄셈을 다시 배워야겠습니다.

간단한 초등학교 산수 문제인 듯한데 카드수수료와 관련된 몇몇 기사에서는 저의 풀이와 다른 이상한 숫자를 정답이라 우기니 말입니다.


제로페이 도입돼도 추가 혜택 받을 게 없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줄고 세액공제 늘어 제로페이 갈아탈 매력 줄어


서울페이가 막상 영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으니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카드매출액의 2%, 최대 1천만 원까지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연매출 5억 원 이하인 식당, 커피숍, 편의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이미 제로이다. 그러니 굳이 서울페이나 제로페이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뉴스의 소스를 추적해 보면 대부분 여신금융협회여신금융연구소가 연루되어 있는데요, 마치 금융 환경이나 여신 정책을 연구하는 순수한 목적의 싱크탱크 같은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이권 단체입니다. 은행들은 스스로의 '끼리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신용카드 회사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꽁꽁 숨기며 활동하고 있네요.


들의 주장하는 '그들만의 계산법'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채점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등) 매출 세액공제


동 이슈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제4절 46조의 내용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직전 연도 매출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PG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음식점 혹은 숙박업 그 결제금액의 2%, 그 외에는 1%를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언뜻 보면 여신금융협회의 설명과 똑같은 것 같지만 딱 한 글자가 더 붙어 있습니다.

'등'


오직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는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금 혜택을 줍니다. 서울페이나 제로페이는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을 자동 연동키로 하였으므로 당연히 동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여신금융협회는 이 법 오직 신용카드 거래에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신용카드업계가 생각하는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5억 원인 삼겹살집이 1년 내내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일어난다.

이 가게의 영업이익률은 5% 정도 되어 1년에 2,500만 원 순이익이 생긴다고 보자.

매출액 5억 원인 경우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3%니까 수수료 650만 원을 카드사에 낸다.

매출액 10억 원 이하이고 음식점업이니까 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5억 원의 2%인 1,00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

카드사에 650만 원 내고 1,000만 원 세금 안 내니까 신용카드 거래가 오히려 이득이다.

2,500만 원 - 650만 원 + 1,000만 원 = 
2,850만 원

서울페이나 제로페이는 영세 식당 입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이라는 한 글자를 빼면 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로페이를 적용하면 식당은 다음과 같은 이익구조가 생깁니다.


매출액 5억 원인 삼겹살집이 1년 내내 서울페이로만 결제가 일어난다.

이 가게의 영업이익률은 5% 정도 되어 1년에 2,500만 원 순이익이 생긴다고 보자.

이 가게의 결제 수수료 비용은 0원이다.

매출액 10억 원 이하이고 음식점업이니까 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5억 원의 2%인 1,00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

2,500만 원 - 0원 + 1,000만 원 = 
3,500만 원 

신용카드사에 빼앗기던 수수료만큼 그대로 순이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단순한 계산을 두고 카드회사와 그 이권단체들은 세상 사람을 속이고 어지럽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이렇게 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서울페이가 모르고 있던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도 발견한 듯, 여러 미디어들이 그대로 받아 우리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릴리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세무민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가짜 뉴스냐 범법 행위냐


부가세 세액공제는 종이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고 부가세를 탈세하려는 일부 사업자들의 불건전한 의도를 '세금 정책'을 통해 완화시키는 장치입니다. 카드회사들이 빼앗아가는 수수료를 세금으로 보전시키려 만든 법이 아니라, 투명하고 정직한 매출 신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만든 정책이겠지요.


투명한 매출신고는 신용카드로만 거래해야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불카드도 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동일합니다.

서울페이는 직불카드와 동일한 은행 계좌 인프라에 현금영수증 프로세스를 결합시킨 겁니다.

매출 누락과 무관하므로 서울페이가 세액공제의 대상 거래임은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제로페이나 카드수수료 인하로 덮으려 한다...

  

최근의 정책 이슈를 3콤보로 한 방에 갈구는 대표적인 뉴스 타이틀입니다.

현 정부의 여러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페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추진하는 관치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국가나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 없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저절로 자 잡은 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상식과 합리'에 맞춰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규제가 수반되게 마련이지요. 이걸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페이의 철학과 비전이 마음에 들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2011년 박원순 시장의 첫 번째 서울시장 출마 공약을 기억하시나요?

'반값 등록금'과 '무상 급식' 딱 2개 말고는 별로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만약 이 공약이 70년대 박정희 시대나, 80년대 전두환 시절에 나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봐도 '빨갱이'라고 했을 것이고, 어디론가 끌려가서 얼굴 보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11년 서울시민의 과반수는 '반값 등록금'과 '무상 급식'을 시대의 상식으로 받아들이며 양극화의 완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적 배려에 힘을 실어 준 겁니다.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는 말이 되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2018년의 우리는, 주변의 식당이나 편의점 사장님들의 삶이 곤란에 처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2011년의 서울시민이 가난한 집 어린이들의 점심밥 먹을 권리와, 돈 때문에 대학을 다닐 수 없는 청년의 아픔을 보듬었다면, 지금의 서울시민은 우리들의 이웃이자 가족이며 언젠가는 나 스스로의 직업이 될 수도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 소득을 조금이나마 이려 하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에 도장을 쿡 찍어준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 색깔과 취향은 모두 존중받아야겠지만, 의도를 담아 사실을 왜곡시켜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는 단순한 '가짜 뉴스'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올바른 진화를 방해하는 엄연한 '범법 행위'일 모릅니다.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  증명과 반박이 어려울지 몰라도,

제로페이 도입돼도 추가 혜택 받을 게 없는 영세자영업자...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서울페이는 왜 대응을 안 하는 걸까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건, 김구라의 썰전이건, 그 어느 미디어의 도움을 받건, 사람들에게 진실만은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가짜 뉴스에 대한 전면적 반박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인양 확신하기도 합니다.


설마 서울페이 스스로가 이 가짜 뉴스를 진짜라 믿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다음 브런치에서는 서울페이라는 모멘트를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돈벌이'에 대해 말씀 드릴까 합니다.


@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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