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로 결심하고 법인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바로 공과금입니다. "자본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세금과 수수료가 있습니다.
: 설립 자본금의 0.4%를 세금으로 냅니다. 만약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최소 금액인 112,500원으로 고정되어 적용됩니다.
: 등록면허세의 20%를 추가로 냅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기준 22,500원)
: 법원 등기소에 내는 수수료인데, 신청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자등기(20,000원)가 가장 저렴하고, 서면 신청(35,000원)이 가장 비쌉니다.
법인 설립 비용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위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곳에 법인을 세우면 국가에서 인구 분산을 위해 세금을 3배로 중과합니다.
자본금 3,000만 원인 법인을 세울 때, 수도권 외 지역이라면 공과금이 약 16만 원 선이지만, 서울에서 설립하면 무려 48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수도권 설립이 필요하다면, 중과세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 등을 알아보는 것도 큰 비용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세금 외에도 소소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등기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제작비가 듭니다.
: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면 무료로 대행해 주는 곳이 많으니 활용해 보세요.
: 보통의 스타트업은 해당하지 않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큰 규모로 시작한다면 정관 공증을 위한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창업 초기, 단돈 1만 원도 아쉬운 시기에 비용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등기소에 직접 가는 대신 인터넷등기소에서 서류를 등록하는 전자등기 방식은 증지대가 가장 저렴할 뿐만 아니라, 교통비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아껴줍니다.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서울 요지가 아니어도 된다면, 과밀억제권역 밖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설립 비용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법인 설립에 대해 찾아보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했어요!
시점에 따라 제가 찾아본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더블체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