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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 5%만 안다는 자동차세 절세 방법

by 하이프경제

서울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접수…최대 5% 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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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일부 세금을 할인해 주는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이달 말(31일)까지 납부를 원하는 시민이 서울시 전자납부 시스템 ‘ETAX’나 모바일 앱 ‘ST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왜 1월이 가장 유리할까?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의 5%를 할인받는 제도다.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은 1월, 3월, 6월, 9월로 나뉘지만, 가장 이른 시기에 내야 할인 폭이 가장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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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시 제공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전액을 납부하면 11개월분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액이 크게 줄어든다. 배기량 3,342cc 차량은 약 3만 원가량, 1,598cc 차량은 약 1만 원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차량 양도·폐차 시 남은 세액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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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시·도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를 이중 납부할 필요 없이, 해당 기간에 대한 납부 이력이 그대로 인정된다.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납

서울시는 시민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납부 환경을 구축했다.

ETAX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연납 신청과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앱 ‘STAX’: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청·납부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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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담 덜어주는 혜택, 적극 활용 당부”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폭이 가장 큰 시기는 1월”이라며 “일시 납부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폐차해도 남은 기간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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