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춘 암호화폐 과세 정보 공유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국경 간 탈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마련한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 적용 절차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시작한 것이다.
홍콩 재정·금융서비스부는 암호자산 관련 금융 정보를 각국과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표준인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적용 방안을 검토하며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홍콩은 이미 2018년부터 금융 계좌 정보를 해외와 정기적으로 공유해 왔지만, 암호화폐 영역은 빠르게 확장되는 만큼 기존 체계만으로는 국경 간 조세 회피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토퍼 후이(Christopher Hui) 재정·금융서비스부 장관은 “CARF 도입은 홍콩이 글로벌 조세 협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국제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콩 정부는 CARF 도입과 함께 기존 금융정보 자동교환 기준인 CRS(Common Reporting Standard)의 최신 규정 반영도 검토하고 있다. 두 제도 모두 OECD가 만들었으며, 각국의 금융정보 보고·교환 방식을 통일해 탈세·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콩 당국은 “암호자산의 보급 확대 속도를 감안하면 기존 금융 규범을 개정해 새로운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ARF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중이다. 최근 OECD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76개국이 CARF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이 중 48개국은 2027년까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OECD
브라질 등 일부 국가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스위스는 적용 시점을 2027년으로 미루며 ‘데이터 공유 대상 국가’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역시 국세청(IRS)이 CARF 참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편 글로벌 규제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자산 보관 구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케이맨제도 법인 등록이 1년 새 70% 가까이 급증한 것 역시 CARF 적용 범위를 피하려는 흐름의 일부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CARF가 실질 활동이 없는 단순 보유용 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일부 투자·프로토콜 기반 구조가 ‘규제 회피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홍콩의 CARF 도입 절차 착수는 아시아 금융허브가 글로벌 조세 환경에 발맞춰 암호자산 규제를 정교화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국제 공조가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의 보고·준수 환경도 보다 체계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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