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금리 때문에 신차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 주목! 2023년부터 신차 구매 시, 다양한 세금 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현명한 소비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2023년 신차 구매 세금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세율 3.5%) 기간이 6월까지 연장돼요.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죠.
개소세(이하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를 최대 100만 원으로 설정하면서 소비자는 차량 구매 시 최대 143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등을 합친 값이죠.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구입 차량에 대해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유류세 역시 개소세와 마찬가지로 인하가 연장되는데요. 다만, 경유는 37%의 인하가 유지되지만 휘발유는 25%로 조정돼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죠.
차량 유지 비용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에 대형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2%대 인하를 결정했어요. 자동차 보험료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항목 중 하나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고물가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하를 결정했다고 해요.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만큼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해요. 하지만 올해부터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이 면제된다고 해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죠.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5,000억 원 수준으로, 할인 매도 비용 등 부담은 해마다 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높아진 물가로 경제가 어려운 지금,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신차 구매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해 신차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 현명한 차량 구매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