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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캐피탈 Jul 06. 2023

자동차 세금의 모든 것!
절세 꿀팁까지?


자동차는 구입과 등록, 보유까지 총 세 단계에 걸쳐 세금을 내야 해요. 세금도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항목을 단계별로 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꼭 필요한 자동차 세금 정보부터 절세할 수 있는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세금 A to Z 

구입부터 보유까지


✅구입할 때

자동차를 구입할 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요.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격에 5% 세율을 적용하며, 경차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2020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는 COVID-19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출고가의 3.5%로 적용했지만, 2023년 7월부터 인하 정책을 종료했어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되는데요. 4,200만원 차량의 개별소비세가 210만원이라고 할 때 교육세는 63만원을 내야 하죠. 부가가치세는 차량 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를 적용해요. 즉, 차량 가격 4,200만원+개별소비세 210만원+교육세 63만원을 더한 값에서 10%를 내게 되어 447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등록할 때

자동차 등록을 진행할 때는 '취득세'를 내게 돼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격(차량 가격, 개별소비세, 교육세 포함)에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7%, 비영업용 자동차는 5%, 경차는 4%, 영업용 자동차는 4%를 적용해요만약 4,200만원의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취득세는 차량 가격과 개별소비세 210만원, 교육세 63만원을 더한 값에서 7%를 적용하여 313만원을 내게 되죠.


보유할 때

자동차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자동차세와 자동차교육세가 있어요.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을 정하며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을 적용해요. 자동차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최초 등록일이 2023년인 비영업용 배기량 2,497cc인 차량을 보유했을 때 약 64만원 정도의 세액을 내게 되죠.




자동차 세금 '절세 꿀팁'


1)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 단계에서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신차 구매가 부담된다면 중고차를 선택지에 올려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2)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신차 구매 시 1~2년차 까지는 100% 세금을 내야 하지만, 3년부터 12년이 넘는 차량은 1년에 5%씩,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2023년 기준, 당해 구매한 차량이라면 25년부터는 5%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3)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를 활용하세요. 정부는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연납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납부해야 할 1년 치의 세금을 1, 3, 6, 9월에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미리 낸 기간만큼 이자를 적용해 주는 공제 개념이에요. 2023년은 7%, 24년은 5%, 25년부터는 3%로 연납 공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죠.


여기서 포인트!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 기간(16~31일) 중 마지막 날인 30, 31일자에 납부하는 것이 좋아요. 납부 기간 중에는 언제 납부하더라도 납부 할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쌓을 수 있는 마지막 날짜에 납부하는 것이 금융 이익을 챙길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자동차세에 관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포인트 혜택, 사은품 등 혜택을 함께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동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차량 가격도 중요하지만 세금까지 고려해야 해요. 자동차 구입부터 보유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까지, 어떤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인지 고민해 보신 후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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