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주목해야 할 2024년 도로교통법! 올해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법규가 있어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모르고 어기는 일이 없도록, 꼭 알아야 할 2024 도로교통법 세 가지를 짚어 볼게요.
2024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 이수가 필수 항목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요. 자율주행 상용화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 지식도 필요해 해당 교육에는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와 함께 '운전자 책임' 등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된답니다!
이 내용은 경찰청에서 새롭게 발표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에 포함돼 있는데요.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 3단계를 구분해 각 상용화 단계에 따라 자율주행차 운행 및 관리 그리고 기반 조성에 관한 도로교통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만 운전 가능한 '간소 운전면허'도 도입된다고 하니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도로교통법도 차츰 생겨날 것으로 보여요.
5년 이내,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하고,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해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란 호흡을 통해 음주 여부를 판단하여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시동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하죠.
방지 장치 설치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만약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or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장치를 손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점 꼭 참고하세요!
차량 앞, 뒤 번호판 모두 촬영 가능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2023년 1월 13일부터 시험 운행되었어요. 그동안은 한 방향만 단속할 수 있어 앞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경우 단속이 쉽지 않았는데요.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도입으로 후면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을 촬영해서 과속하는 오토바이까지 단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하나의 카메라로 양방향에서 이동하는 정방향 차량과 역방향 차량 모두를 단속할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죠!
또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2024년에 더욱 확대 도입될 예정으로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안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요.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24 자동차 도로교통법!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변화인 만큼 잘 숙지하셔서 2024년 더욱더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