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함으로써 자금 및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범죄예요. 보이스피싱 피해는 나날이 늘고 피해액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가 개입했죠.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주는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해요.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이죠. 금융회사가 국민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한 거예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적용할 수 있어요.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요.
은행은 고객 확인 절차,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 활동의 충실한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해요.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 관리 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제공한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하죠.
①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해요.
②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피해 발생 은행에 ‘책임분담 기준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 및 배상을 신청해요.
③ 피해 환급금 결정 및 피해 사항에 대한 은행의 사고 조사가 이뤄진 후, 책임분담 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한 뒤 배상 금액이 지급돼요.
신청 시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 진술조서] 세 가지의 제출 자료가 필요해요. 추가 서류에 관해서는 피해 은행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죠.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사고 즉시 신청하는 게 좋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죠?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의구심이 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행 후, 지난 6월 한 국내 시중 은행에서 스미싱 피해자에게 첫 자율배상을 실시한 사례가 나왔어요. 스미싱은 과태료, 범칙금, 택배 배송 문자, 모바일 경조사 같은 알림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예요.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돈을 빼 가는 수법이죠.
피해자는 스미싱 수법에 당해 85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보았는데요. 피해 발생 후 피해자는 빠르게 자율배상 제도를 신청해 해당 은행으로부터 15%인 127만 5,000원을 보상받았죠. 배상 신청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배상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피해 보는 사람이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