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부동산 시장은 '전세사기' 이슈로 떠들썩했어요. 올해만 피해액이 무려 2.7조원에 달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어요. 피해액이 커지면서 정부는 빠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든든전세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오늘은 든든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든든전세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주택의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해당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제도예요.
HUG라는 공기업이 집주인이 되므로 보증금 떼일 걱정이 전혀 없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은 주택으로 운영해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입주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에요. 나이나 소득, 자산 심사 없이, ‘무주택’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답니다. 입주 자격만 유지한다면 임대 기간은 최장 8년! 2년마다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오랫동안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죠.
HUG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경매에서 전세 보증 사고가 난 주택 1천98가구를 낙찰받아 하자 수선을 거쳐 7월 말부터 1차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어요. 1차 입주자 모집 때 24가구를 공급했는데, 평균 경쟁률 89 대 1로 2,144명이 몰렸다고 해요.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국토교통부는 든든전세주택 공급에 속도를 올리기 위해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 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인 '든든전세주택 Ⅱ'를 신설했어요. 기존에는 전세 대위변제, 경매 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돼 공급 물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방법으로 빠른 매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때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을 매각할 경우, 대위변제금에서 HUG 매입가를 제외한 잔여 채무에 대해서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한다면 잔여 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해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공급은 물론이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경매에 부쳐진 집주인, 세입자의 문제도 빠르게 청산 가능할 것으로 기대돼요.
HUG뿐만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든든전세주택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요. 입주 대상, 요건 등 대다수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돼요. HUG는 내년까지 1만 6천 가구, LH는 1만 8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HUG와 LH 든든전세주택은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하지만, HUG는 면적 15~38㎡로 1~2인 가구를 대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반면 LH는 면적 60~85㎡로 3~4인 가구에 적합한 가구를 공급하는 차이가 있어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든든전세주택'. 정부는 든든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 및 분양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며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및 전세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전세사기 관련 뉴스 때문에 전셋집 구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라면, 든든전세주택으로 전세사기 걱정을 덜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