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공용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이용자의 운전면허 유무, 음주운전 관련 법, 보호장구 의무, 인도 주행 등 다양한 주제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전거 라이딩 열풍이 불며 자연스럽게 전기 자전거의 수요도 늘어났는데요. 전기 자전거는 크게 파스(PAS) 방식과 스로틀(Throttle)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동 방식에 따라 운전면허가 필요한 전기 자전거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파스(PAS, Padal Assist System)
파스 방식은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구동하는 방식으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말해요. 파스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교통법상 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만 13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해요.
스로틀(Throttle)
스로틀 방식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기 모터로 가속이 가능한 전기 자전거 방식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를 운행할 때에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보유자부터 운행이 가능하답니다.
파스(PAS) + 스로틀(Throttle)
파스와 스로틀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형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도 스로틀 방식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로틀 방식과 마찬가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구분되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보유자부터 운행이 가능해요.
최근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면허가 없는 “초, 중, 고등학생”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닌다며 확실한 법규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죠.
공용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란 30kg 미만의 차체 무게로 시속 25km 이상의 속력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안전 확인 신고를 완료한 자전거를 뜻해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는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때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운행해야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원동기 면허의 경우 만 16세 이상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경우는 운행이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은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운전면허 필요 유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평소 운행하는 기종이 무엇인지 잘 알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함께 알아본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법규를 바탕으로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