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이자 환급 등 모르면 손해인 서민 금융정책 4

by 현대캐피탈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금융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채무 독촉으로 통장 사용이 힘든 분들부터 급한 생활비가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정부 정책을 정리해 드릴게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원 보장, 생계비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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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을 위한 ‘생계비계좌’가 신설됐어요. 1인당 1개의 계좌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의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계좌에 넣어둔 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어요.




연 1.5% 초저금리,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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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고금리 대출 대신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인하세요.


월평균 소득이 268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라면 연 1.5%라는 금리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님 요양비, 자녀 양육비 등 목적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이자 50% 페이백으로 개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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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점수가 낮아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 올해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혜택이 더욱 좋아졌어요.


기존 연 15.9% 금리가 연 12.5%로 낮아졌고, 대출을 성실하게 갚으면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줘요. 그러면 실질 금리가 연 6%대로 줄어들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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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돼요.


기준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중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에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이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한줄기 도움이 되어줄 소중한 정부 정책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융 비용은 아끼고 소중한 신용은 지키는 한 해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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